이용안내 및 환불규정

이용안내

1. 계약금은 총 이용요금의 10%이며, 예약 신청서 서명 이후 계약금 입금 완료 시 계약은 성립됩니다.

2. 산후조리원 이용료는 선불이며, 입소 시 잔금 결제하여야 합니다.

3. 입소 기간은 13박 14일을 기본으로 하며 이용요금은 2,500,000원입니다. (※해당기간 이벤트 유무에 따라 이용요금이 변경 될 수 있습니다.)  

4. 입실시간은 입실일 오전 12시 이후, 퇴실 시간은 퇴실일 오전 10시를 기본으로 하며, 퇴실 시간의 연장이 필요하실 경우 6시간 이내에는 일일 요금의 50%를, 6시간 이후에는 일일 요금을 정산하여야 합니다.

5. 계약 시 제공되는 모든 서비스(산전/산후 관리)는 산후 조리원 계약을 전제로 한 이용요금에 포함되지 않는 서비스입니다. 만약 중도 계약해지의 경우 기 이용하신 서비스 요금은 별도 계산하여야 합니다.

6. 룸은 지정하여 예약 받지 않습니다. 출산 예정일이 달라져 사용 가능한 입원실이 없을 경우에는 협의 하에 대기실 또는 협력병원 입원실을 대체 이용할 수 있으며 계약기간은 대체 이용한 당일부터 가산됩니다. 단 대체 이용한 입원실의 이용금액이 낮을 때에는 그 금액을 환급합니다.

7. 입실 요금은 룸을 기준으로 책정되어있어 신생아가 함께 입실하지 못하더라도 정상 요금이 부과되며, 다둥이의 경우 추가 비용이 발생합니다.

8. 임수현 산후조리원은 의료기관이 아니므로 의료행위를 하지 않습니다. 입실 중 산모 또는 아기의 질병 시 전염성인 경우 퇴실을 원칙으로 합니다. (RSV, 로타바이러스, 유행성감염 등)

9. 기타 본 계약서에 명기되지 않은 사항은 산후조리원 표준약관에 따릅니다.

환불안내

A. 입실 전 계약해제
           1. 사업자 귀책사유의 경우 : 계약금 환급 및 계약금의 100% 배상
           2. 이용자 귀책사유의 경우 :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입실 예정일 9일 이전부터 : 계약금 전액 미환급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입실 예정일 10일 이전부터 20일 이전까지 : 계약금의 30% 환급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입실 예정일 21일 이전부터 30일 이전까지 : 계약금의 60% 환급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입실 예정일 31일 이전 또는 계약 후 24시간 이내 : 계약금 전액 환급
           3. 표준약관 제 8조 2항 제 3호에 따라 산모 또는 신생아가 질병, 상해 등으로 5일 이상 입원치료가 필요하여 산후조리원을 이용할 수 없는 경우에는 계약금을 전액 환급합니다.

    B. 입실 후 계약해제
           1. 사업자 귀책사유의 경우 : 총 이용요금에서 실제 이용기간 요금을 환급하여 총 이용금액의 10%를 배상.
           2. 이용자 귀책사유의 경우 : 총 이용요금에서 실제 이용기간 요금과 총 이용요금의 10%를 차감 후 환급.